25일 정부 시행령 공개
양대 노총, 소규모·취약층·산재 다발 업장 제외된 점 ‘법 취지 훼손’



안전신문 자료사진.
안전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법의 자세한 사항이 담긴 하위법령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상시 노동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설치 의무 대상이고 배달·환경미화원·경비원 등 특정 직종의 경우 2인 이상 노동자가 포함된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도 설치를 의무화했다.

노동계는 당초 우려했던 대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 등은 법 적용서 제외됐다며 법 취지 훼손이라 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25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을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이라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사업장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여러 제약조건을 두면서 정작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법 개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시행령에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올 2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하자 민노총은 “산재 사고가 더 잦은 곳,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휴게실이 더욱 필요하다”며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휴게실을 설치는 의무화한다는 것은 산업단지 등 수많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골을 깊게 하는 것”이라 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규모를 상시 노동자 수 20명 이상으로 규정했다”며 “202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은 271만9308곳으로 이 중 상시 노동자 수 20명 이상 사업장은 5.9%에 불과하다”고 했다. 법 제정 취지와 다르게 상시 노동자 수가 적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는 것이 한노총의 주장이다.

위 주장도 확인 결과 맞다. 다만 실제 정부 시행령을 보면 그 대상엔 특정 직업을 포함한 사업장이면 상시근로자 10명 이상도 의무화 대상에 넣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한 것이 확인된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엔 구체적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적시됐다. 휴게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을시 1~3차 모두 1500만원 과태료를 물게 했다. 설치나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500만원 과태료를 물게 했다.

정부는 해당 규정 효과에 대해 “휴게시설 미설치시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정해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라고 했고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에 대해선 ‘해당 없음’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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