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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 관련 법령
Name : farmingkorea | 2022.08.20
‘실내환경 공기질 개선’제품 구매관련 검토 |
□ 개 요
ㅇ 유치원,학교등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에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관리법」,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관한 특별법」,
「학교보건법」에따라 공기정화설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 -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에대한 지원)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증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관한 특별법」 - 제22조의4(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학교등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학교보건법」 -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등 설치) 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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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적용범위와 기대효과
ㅇ (목적)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의 생성물질인 오염물질(세균,박테리아)의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것에 목적으로 한다.
ㅇ (적용범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관한 특별법」및「학교보건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시설 관리‧운영자 등
-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해요소 제거가 필요한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ㆍ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ㅇ (기대효과)
- 미세먼지등의 위해요소로 인한 감염요소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