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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 관련 법령
Name : farmingkorea | 2022.08.20

‘실내환경 공기질 개선’제품 구매관련 검토

 

 

개 요

 

ㅇ 유치원,학교등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에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관리법」,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관한 특별법」,

「학교보건법」에따라 공기정화설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

-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에대한 지원)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증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관한 특별법」

- 제22조의4(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학교등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학교보건법」

-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등 설치)

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여

한다.

 

 

 

목적 및 적용범위와 기대효과

 

(목적)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의 생성물질인 오염물질(세균,박테리아)의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것에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관한 특별법」및「학교보건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시설 관리‧운영자 등

   -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해요소 제거가 필요한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ㆍ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기대효과)

- 미세먼지등의 위해요소로 인한 감염요소 최소화